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2.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시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2학기에 해당 강좌 외 추가 특강은 개설되지 않으며, 미이수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 학부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25. 2월 및 2025. 8월 졸업예정자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재학생
나. 이수기준
구분 | 이수기준 |
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 | 4회 이상 |
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제외 대상: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2학기인 경우
다. 교육안내
◦ 교육일시: [붙임2] 이수 안내문 참고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장소: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건물번호 205)
◦ 수강인원: 강좌당 300명 이내
라. 수강신청
◦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요건관리]에서 수강신청
◦ 신청기간: [붙임2] 이수 안내문 참고
마. 이수확인: 2024. 12. 6.(금)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계획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