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 중인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반드시 이수하시기바랍니다.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학기당 2회 이수 불가)
나.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편입학 또는 재입학 입학연도 해석 기준 명확히 적용)
※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다.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고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오프라인 교육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교육 개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