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아래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 다수 발생
※ 출판물 저작권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에서는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함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다운로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