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25
수정일
2024.10.25
작성자
간호대학
조회수
23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4.01.01.~2024.12.31.

  .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총 소요시간 1시간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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