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나. 이수기간 : 2024.01.01.~2024.12.31.
다.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라.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총 소요시간 1시간17분29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