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금회 추가 모집시 5·18 민주유공자 대상자는 신청 제외)
가. 신청방법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로 학생(본인) 직접 신청
※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파일 참조
나. 접수기간 : 2024. 11. 4.(월) ~ 11. 15.(금)
다. 문의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