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총무과-2877(2024.02.19.) 「규정 공포 알림」
2.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동일 교과목 재이수 시 상한 성적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학생 수강지도 시 안내하여 주시고 유관 부서에서는 업무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관련 규정 : 학칙 제60조(재이수) 제2항 ※「부산대학교 학칙」일부개정규정 공포(2024.2.16.)
나. 적용대상 : 학부생
다. 적용시기 : 2024. 3. 1.부터 시행
라. 동일 교과목 재이수 시 상한 성적 : (기존) B+ 이하 → (변경) A0 이하
마. 유의사항
- 2024학년도 1학기 재이수 교과목부터 적용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재이수 횟수 제한*은 현행과 같으므로,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동일 및 대체교과목 미지정으로 타 교과목 수강 후 기이수 내역을 삭제하여 재이수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일 교과목 재이수 가능횟수 : 재학중 3회, 2023학년도 신·편·재입학생부터 적용【관련 : 교육혁신과-5319(2023.05.10.)】
※ 재이수 횟수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 중복이수에 해당하여 뒤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 처리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