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부산대학교 화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 및 화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2) 화학과 제반 행사의 지원
3) 회원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일
4) 회원의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 시내에 두며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 및 화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2) 화학과 제반 행사의 지원
3) 회원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일
4) 회원의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 시내에 두며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본회의 정회원은 부산대학교 화학과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 하며 화학과를 2년이상 수료한 자와 대학원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조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이사) 30명 이내
3) 간사장 1명
4) 총무 간사 5명 이내
5) 재무 간사 2명 이내
6) 감사 1명
7) 고문 약간명
제8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각 지부장은 각 지부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의결기관으로 회장의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간사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총무 간사는 회원의 조직과 회원소집통지 주소의 변경등 기타 필요한 운영 사항을 담당한다.
5) 재무 간사는 본회의 기금확보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처리 과정을 감사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이사) 30명 이내
3) 간사장 1명
4) 총무 간사 5명 이내
5) 재무 간사 2명 이내
6) 감사 1명
7) 고문 약간명
제8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각 지부장은 각 지부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의결기관으로 회장의 유고시에 수석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간사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총무 간사는 회원의 조직과 회원소집통지 주소의 변경등 기타 필요한 운영 사항을 담당한다.
5) 재무 간사는 본회의 기금확보 및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처리 과정을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2조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5월 혹은 11월)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 및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이며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가부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정기총회의 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보고 2) 사업보고 3) 임원개선 4) 회칙수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 구성은 1/3출석으로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5월 혹은 11월)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 및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이며 전회원으로 구성된다.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가부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정기총회의 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보고 2) 사업보고 3) 임원개선 4) 회칙수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 구성은 1/3출석으로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이사 회비, 특별참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비의 납부 방법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7조 회비의 납부 방법은 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6 장 기 타 사 항
제18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또한 사회생활의 지원이나 긴급한 경조사항과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이 처리하고 사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5년 5월 1차 수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8년 11월 2차 수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5년 5월 1차 수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8년 11월 2차 수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