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7.02.17 | 11차 개정 | 2007.11.28 | 22차 개정 | 2012.11.13 | 32차 개정 | 2018.09.18 |
|---|---|---|---|---|---|---|---|
| 1차 개정 | 2004.02.27 | 12차 개정 | 2008.06.11 | 23차 개정 | 2014.02.11 | 33차 개정 | 2021.09.01 |
| 2차 개정 | 2005.08.26 | 13차 개정 | 2009.05.06 | 24차 개정 | 2014.12.23 | 34차 개정 | 2022.09.01 |
| 3차 개정 | 2005.09.15 | 14차 개정 | 2009.06.10 | 25차 개정 | 2016.08.23 | 35차 개정 | 2024.04.01 |
| 4차 개정 | 2006.03.09 | 15차 개정 | 2009.11.11 | 26차 개정 | 2017.04.18 | . | . |
| 5차 개정 | 2006.06.21 | 16차 개정 | 2010.01.20 | 27차 개정 | 2017.05.16 | . | . |
| 6차 개정 | 2006.07.12 | 17차 개정 | 2010.05.24 | 28차 개정 | 2017.06.27 | . | . |
| 7차 개정 | 2006.11.01 | 18차 개정 | 2010.06.28 | 29차 개정 | 2017.08.22 | . | . |
| 8차 개정 | 2007.04.11 | 19차 개정 | 2010.08.23 | 30차 개정 | 2017.10.17 | . | . |
| 9차 개정 | 2007.10.24 | 20차 개정 | 2012.04.10 | 31차 개정 | 2018.06.26 | . | . |
| 10차 개정 | 2007.11.14 | 21차 개정 | 2012.09.11 | 32차 개정 | 2018.09.04 | . | . |
이 지침의 목적은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부산대학교 학칙」, 「부산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등 부산대학교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3조(학위과정)대학원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고 석사과정은 일반석사과정과 전문간호사석사과정으로 구분한다[별표 1].
제4조(입학자격) ① 석‧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칙 제41조(입학자격)에 따른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교육을 받기 전(입학일 기준) 10년 이내에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석사과정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자
2. 본교의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일반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제외)
①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요강, 시행계획 등에 따른다.
② 영어시험은 2008학년도부터 본교 규정에 따라 폐지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인 영어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영어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모집인원의 배정) ① 일반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배정인원 모두를 ‘간호학전공’으로 배정한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의 모집인원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과정 인가인원 수에 의한다.
① 신입생은 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학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출기간은 1학기 신입생은 3월 말, 2학기 신입생(또는 1학기 휴학생)은 9월 말까지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수학계획서에는 관심 연구분야 및 주제, 매 학기 수강예정과목 등을 기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학계획서 양식(부록2)을 참조한다.
③ 수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수정된 수학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의 경우 수학계획서 작성 시 전문간호사과정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① 일반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3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은 5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실습시간에 결손이 발생 시 실습담당교수와 현장지도자의 협의하에 보충한다.
② 실습현장에서 보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보충한다.
③ 실습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토요일 또는 보충 일을 지정하여 보충한다.
④ 감염성 질환 유행 등으로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학점 1/2 이상 이수한 자로서 해당 시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시험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합격 기준 및 시험과목은 과정별로 정한다.
③ 제1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되 일정 기준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외국어시험 합격, 논문연구 수강, 발표회 참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계획서 제출시기 및 발표)연구계획서는 논문제출 최소 한 학기 전에 제출하고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계획서 승인절차)연구계획서는 심의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16조(논문제목 수정)논문제목 수정 시 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연구계획서 변경 및 유효기간)주제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학위취득자격)과정별 학점 이수 및 논문 제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20조(학위 논문 원고제출)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은 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으로 인정)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두시험)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24조(학위논문 체계)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2017.10.17)
① 제11조 1항에서 4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청구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5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 2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 6항과 제20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6.26)
① 제10조 2항 1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04)
① 제8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 6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7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09.18)
① 제8조 3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9.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9.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4.04)
① 제21조 5항, 9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학위과정(제2조 관련)
개 정 일 |
내 용 |
|---|---|
원 안 |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석사과정에는 일반석사과정과 전문간호사석사과정(노인, 보건, 응급, 정신, 중환자)으로 나누어진다. |
2007.4.11 |
응급전문간호사과정은 2008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10.8.23 |
보건전문간호사과정은 2011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17.8.22 |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은 2018년도 1학기부터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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