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7.02.17 |
11차 개정 |
2007.11.28 |
22차 개정 |
2012.11.13 |
32차 개정 |
2018.09.18 |
1차 개정 |
2004.02.27 |
12차 개정 |
2008.06.11 |
23차 개정 |
2014.02.11 |
33차 개정 |
2021.09.01 |
2차 개정 |
2005.08.26 |
13차 개정 |
2009.05.06 |
24차 개정 |
2014.12.23 |
34차 개정 |
2022.09.01 |
3차 개정 |
2005.09.15 |
14차 개정 |
2009.06.10 |
25차 개정 |
2016.08.23 |
35차 개정 |
2024.04.01 |
4차 개정 |
2006.03.09 |
15차 개정 |
2009.11.11 |
26차 개정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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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 |
2006.06.21 |
16차 개정 |
2010.01.20 |
27차 개정 |
201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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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개정 |
2006.07.12 |
17차 개정 |
2010.05.24 |
28차 개정 |
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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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개정 |
2006.11.01 |
18차 개정 |
2010.06.28 |
29차 개정 |
2017.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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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개정 |
2007.04.11 |
19차 개정 |
2010.08.23 |
30차 개정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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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07.10.24 |
20차 개정 |
2012.04.10 |
31차 개정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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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개정 |
2007.11.14 |
21차 개정 |
2012.09.11 |
32차 개정 |
201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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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부산대학교 학칙」, 「부산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등 부산대학교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3조(학위과정) 대학원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두고 석사과정은 일반석사과정과 전문간호사석사과정으로 구분한다[별표 1].
제4조(입학자격) ① 석‧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칙 제41조(입학자격)에 따른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교육을 받기 전(입학일 기준) 10년 이내에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1항 중 석사과정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자
2. 본교의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일반석사과정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제외)
제5조(학생선발) ①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 기본계획, 요강, 시행계획 등에 따른다.
② 영어시험은 2008학년도부터 본교 규정에 따라 폐지한다. 단, 필요에 따라 공인 영어성적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영어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모집인원) 자연과학계열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모집인원의 배정) ① 일반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배정인원 모두를 '간호학전공'으로 배정한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의 모집인원은 보건복지부의 해당 과정 인가인원 수에 의한다.
제8조(수학계획서 작성) ① 신입생은 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학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출기간은 1학기 신입생은 3월 말, 2학기 신입생(또는 1학기 휴학생)은 9월 말까지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수학계획서에는 관심 연구분야 및 주제, 매 학기 수강예정과목 등을 기록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학계획서 양식(부록2)을 참조한다.
③ 수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수정된 수학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의 경우 수학계획서 작성 시 전문간호사과정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수료학점) ① 일반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은 3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일반대학원생이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일반석사과정과 전문간호사석사과정의 학점은 각각 6학점까지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논문연구는 제외)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은 5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간호학전공 입학자 중 간호학사가 아닌 자는 간호학개론, 기본간호학Ⅰ, 기본간호학Ⅱ를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입학생 중 석사과정에서 통계학(3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석사과정의 통계학(3학점)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3. 다른 학문의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석사과정의 간호학이론, 간 호연구방법론, 통계학, 전문간호사의역할및정책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단, 간 호학사인 경우 보충과목으로 ‘전문간호사의역할및정책’을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보충실습) ① 실습시간에 결손이 발생 시 실습담당교수와 현장지도자의 협의하에 결손된 시간만큼 해당 실습현장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현장에서 보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보충한다.
③ 실습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토요일 또는 보충 일을 지정하여 보충한다.
④ 감염성 질환의 유행, 공휴일 등으로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 교내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신청) ①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학점 1/2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시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시험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 시험(영어)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석사과정: 3과목(간호학이론, 간호연구방법론, 탐색적자료설계와 건강관련이론 중 택1)
2. 전문간호사석사과정: 3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 전공과목)
3.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4과목(간호과학, 질적연구방법론, 상급간호연구방법론, 간호이론개발)
③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제1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선택 가능)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시험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관련 강좌 이수 등으로 대체한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① 석‧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
1. 외국어(영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한 자
3.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회 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회에 적어도 2회 이상 참석한 자. 단, 참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표회 일정의 반 이상을 참석하여야 하며, 1회 참석은 발표회 전체 일정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 일정의 반 이상 참석하되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0.5회로 산정한다.
4. 대학원 세미나 2회 이상과 대학원 워크숍 2회 이상 참석한 자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에 한해 전공관련논문을 학진등재후보지이상급의 학술지에 1편 이상 투고한 증명서를 연구계획서 발표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된 논문은 학위청구논문 발표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발표 전에 투고한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생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고, 지도교수는 공동저자가 가능하다.
③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인정 방식에 관계없이 학과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반드시 대학원 워크숍에서 1회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간호사과정생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발표 전 통계 관련 특강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생이 감염감시실습(Ⅰ)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기 및 발표) ① 학위청구자는 연구계획서를 논문제출 최소 한 학기 전에 제출하고, 학과 교수들의 참석 하에 공개 발표해야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자는 연구계획서 공개발표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발표 및 심의를 거친다. ③ 학위청구자의 지도교수는 발표 전에 연구계획서를 최종 검토하고, 학과에 확인서를 제출한다.
④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위청구논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발표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계획서 승인절차) ① 연구계획서는 계획서 심의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획서 심의위원 구성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석사는 3명, 박사는 최소 4명으로 구성한다. ③ 계획서 심의위원은 심사평가지(부록4)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연구계획서를 검토한다.
④ 계획서 심의위원은 심의결과를 심사평가지에 서면으로 적어 공개발표 후 3일 이내에 학과에 제출한다.
⑤ 계획서 심의위원 전원이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수회의에서 재심의한다.
제16조(논문제목 수정) 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논문제목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 이전에 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변경 및 유효기간) ①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후 주제가 바뀌지 않았다면 연구계획서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발표된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연구계획서 공개발표는 면하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18조(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 ① 대학원 신입생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순위를 최대한 고려하여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1. 전문간호사과정: 과정 담당교수가 한 명 이상의 과정생을 지도학생으로 배정받는다.
2.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교수 1인당 박사과정 지도학생은 연간 1명만 배정받을 수 있으며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인원수에 포함된다.
② 대학원 신입생의 지도학생 배정은 퇴임 4학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교육대학원생은 퇴임 5학기 전까지 가능하다. 단, 퇴임 3년 전부터는 해당교수가 지도학생 배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③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 진행 중 지도교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교수회의에서 지도교수를 재배정한다.
제19조(학위취득자격) ① 일반석사과정의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24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석사과정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39학점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36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와 함께 전공관련 논문 1편 이상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박사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자 및 수료예정 당해 학기에 박사학위청구서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⑤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20조(학위 논문 원고제출)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제21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석사학위의 경우 3명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석사과정의 심사위원 중 1명, 박사과정의 심사위원 중 2명은 교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교외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대학원 과정이 있는 종합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정년제 트랙의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 분야(연구주제)의 전문가로 석‧박사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자
③ 연구계획서 심의위원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석사는 부교수 이상, 박사는 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주제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학위청구논문으로 인정) ①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이 논문을 학위청구논문 양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입학 이후 또는 2015년 3월1일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며, 이전 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위과정별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의 경우 SCI(E)급 전문학술지 2편 이상으로 최소 1편은 간호학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최소 1편은 학생이 제1저자이어야 한다.
2. 석사학위의 경우 KCI 등재 이상의 간호학 전문학술지 또는 SCI(E)급 전문학술지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학생이 제1저자이어야 한다.
② 해당 논문은 학위청구 학생과 지도교수만 책임저자가 될 수 있다.
③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후라도 ①항의 조건을 만족하면 연구계획서 주제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게재된 논문을 인정한다.
④ E-publish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제출도 논문 게재로 인정한다.
⑤ 박사학위청구자의 발표된 논문 1편을 학위청구 예비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 대체 SCIE급 전문학술지 2편은 동일 또는 유사성이 높은 주제(개념)로 발표하고 통합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편찬하는 것으로 한다.
⑥ SCI(E)급 전문학술지는 국내외 SCI, SCIE, SSCI, A&HCI를 모두 포함한다.
⑦ 학위청구 대체논문 심의 신청자료는 심의 신청서, 대체논문, 해당 학회지의 최근 목차 2개, 견본논문 3개이며 모두 PDF파일로 제출한다.
⑧ 학위청구 대체논문 심의 이후 실제 논문심사 횟수는 논문발표회를 심사횟수에 포함하되, 발표를 제외한 논문심사를 석사는 1회 이상, 박사는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한다.
⑨ 학위청구 대체논문으로 출판된 논문이 연구비 사사표기가 된 경우 해당학생의 학위논문으로 인정하고, 학위논문에도 연구비 사사표기를 하기로 한다. 교내 기본연구지원사업, 국외 장기파견 및 연구년 지원비로 출판한 연구는 제외하기로 한다.
⑩ 사사표기는 학위논문의 차례 다음 장에 별지로 작성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학위논문은 Lee, H., Shin, B. C., & Seo, J. M. (2020). Effectiveness of eHealthinterventions for improving medication adherence of organ transplant patients: a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15(11), e0241857.https://doi.org/10.1371 /journal.pone.0241857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⑪ 학위청구 대체논문의 전문학술지 게재 시 학생의 소속기관은 투고 시점의 소속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제23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두시험) 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24조(학위논문 체계) 부산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칙(2017.10.17.)
제1조(적용시기) ① 제11조 1항에서 4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석‧박사 학위논문 청구자부터 적용한다.② 제11조 5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 2항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④ 제12조 6항과 제20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6.26)
제1조(적용시기) ① 제10조 2항 1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2018.9.4)
제1조(적용시기) ① 제8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② 제11조 6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7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9.18)
제1조(적용시기) ① 제8조 3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2021.09.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2.09.0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23.04.04)
제1조(적용시기) ① 제21조 5항, 9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학위과정(제2조 관련)
개 정 일 |
내 용 |
---|---|
원 안 |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석사과정에는 일반석사과정과 전문간호사석사과정(노인, 보건, 응급, 정신, 중환자)으로 나누어진다. |
2007.4.11 |
응급전문간호사과정은 2008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10.8.23 |
보건전문간호사과정은 2011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017.8.22 |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은 2018년도 1학기부터 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