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이수
- 교직과목은 2학년부터 수강가능하며 1학년 평점평균이 2.51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전 교직과목(교육실습 포함) 및 관련학과의 기본 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 입학정원의 10%를 선발한다.
-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직이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사범대학으로 전과한 경우에는 제외)
- 편입학생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자격종별과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하는 교직설치 학과로 편입한 경우는 교직이수 불가
-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가능
구분 | 최저이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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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과과정(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년 교과과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교직이론 | ㆍ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ㆍ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택 6 과목 |
교직소양 | ㆍ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
ㆍ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 -디지털교육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
교육실습 | ㆍ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ㆍ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자과/타과 중 택 1과목) -교육봉사활동 |
합계 | 총 22학점 | 총 22학점 |
적용대상: 2023학번부터
자격종별 | 기본이수영역 | 해당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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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2급) | 기본간호학 | 기본간호학 (Ⅰ) | 2 |
건강사정 및 실습 | 건강사정 | 2 | |
건강사정실습 | 1 | ||
성인간호학 및 실습 | 성인간호학(Ⅰ) | 4 | |
성인간호학임상실습(Ⅰ) | 2 | ||
아동간호학 및 실습 | 아동간호학(Ⅰ) | 2 | |
아동간호학임상실습(Ⅰ) | 1 | ||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 지역사회간호학(Ⅱ) | 2 | |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 1 | ||
정신간호학 및 실습 | 정신간호학(Ⅰ) | 2 | |
정신간호학임상실습(Ⅰ) | 2 | ||
간호관리학 | 간호관리학(Ⅱ) | 2 | |
기초건강과학 | 인체의구조와기능(Ⅲ) | 3 | |
모성간호학 및 실습 | 여성건강간호학(Ⅱ) | 2 | |
여성건강간호학임상실습(Ⅰ) | 1 |
※ 교육과정 개편시 기본이수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경과조치: 2023학년도 이전 학번이 새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