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 등록기일 내에 수강신청 또는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된다.
- 수강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학생 본인이 하여야 한다.
-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할 수 있다.
- 수강편람 및 전산입력 자료를 보고 수강할 과목을 찾아서 필수과목(교양필수, 교직과목)을 먼저 확정하고 선택과목은 필수과목과 강의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여 개인별 수업시간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후 상시로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수업/수강신청 및 확인” 메뉴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강정정 기간 경과 후 수강정정은 할 수 없다.
- 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과 수강신청 없이 임의로 수강한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청학점 : 매 학기 19학점을 기준으로 신청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80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성적관리
- 교수계획표상에 명기된 성적평가 기준(평가요소, 평가방법, 반영비율 등)에 따라서 수강생의 성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강의하는 때에는 각 교수별 강의시간 수에 비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총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 F
성적평가방법
- 교양과목 중 이론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전공과목 중 이론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실험․실습, 실기 과목 및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병행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과정, 사회봉사, 직업능력개발과정은 S,U로 평가한다.
- 교수계획표에 성적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성적을 평가한다.
- 교양 및 전공과목
A+ ~ B0 : 70% 이하
(다만, A+~A0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
C+ 이하 : 30% 이상
-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이론과 실험·실습·실기 병행 교과목, 영어로 진행하는 강의(영어관련 학과의 교과목은 제외)
가. A+ ~ A0: 50% 이하 - 교과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방법
교과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방법 교과목명 평가등급 성적평가방법 열린사고와표현 A+∼F 준상대평가 고전읽기와토론 A+∼F 준상대평가 대학영어 A+∼F 상대평가 대학실용영어Ⅱ A+∼F 준상대평가 대학영어(고급) A+∼F 절대평가 정보기술활용 S, U 절대평가
컴퓨팅사고와인공지능 A+∼F 준상대평가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A+∼F 준상대평가
재이수제도
-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당해 과목의 성적으로 한다.
-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A0 이하로 한다.
→ 재이수 관련 간호대학 홈페이지 - 재이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재이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이수 수강신청은 가능하나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휴,복학 및 자퇴
- 휴학시 미리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하고 면담 후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한다.
-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 학기 이내로 한다.
-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 휴학기간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추가) 현금등록기간에도 가능하다. 재학생이 현금등록기간에 휴학할 경우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다. 등록금 반환과 상관없으면 휴학원서는 총 수업일수 1/2이내에 언제나 낼 수 있다.
- 복학기간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현금등록기간에 항상 가능하고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 군 제대 후 1년 이내 기간 중 해당되는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며, 복학기간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해야 한다.
- 자퇴 시 미리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 하며 자퇴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통합행정실에 제출한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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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개시일까지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
당해 학기개시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기준일
- 자퇴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학후 자퇴시는 휴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반환절차
- 통합행정실에 자퇴원 제출 및 장학금 반환, 등록금 반환신청서 작성제출, 자퇴처리 후 통장으로 계좌입금
- 재학생 구비서류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신입생 구비서류 : 합격증, 등록금납입영수증, 통장사본
학사경고 및 제적
- 재학 중 성적 평점평균이 1.80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마다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는 제적되며, 연속되지 않은 학사경고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신청기준 학점수보다 3학점 적게(16학점) 신청해야 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후 휴학(군입대)을 했다가 복학하여 학사경고를 받아도 연속회수에 포함된다.
학자금대출
졸업
- 졸업에 필요한 전 학점을 취득 : 134학점
- 전 과목의 평점평균이 2.00 이상
- 졸업시험 통과
- 영어시험 통과
교육과정 (입학년도) |
교양과정 | 전공과정 | 일반 선택 | 교직 | 수료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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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필수 | 교양 선택 | 소계 | 최소전공인정학점 | |||||||
전공 기초 | 전공일반 | 소계 |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
2009 | 6 | 24 | 30 | 15 | 78 | 14 | 107 | 3 | 22 | 140 |
2013 | 9 | 21 | 30 | 15 | 78 | 14 | 107 | 3 | 22 | 140 |
2015 | 9 | 21 | 30 | 17 | 82 | 8 | 107 | 3 | 22 | 140 |
2017 | 9 | 21 | 30 | 20 | 82 | 8 | 110 | 0 | 22 | 140 |
2020 | 9 | 21 | 30 | 19 | 81 | 4 | 104 | 0 | 22 | 134 |
2021 | 9 | 21 | 30 | 19 | 81 | 4 | 104 | 0 | 22 | 134 |
졸업 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과목 및 배점에 따라 정함 ★합격기준: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점수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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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시험* | TOEIC 700점 이상 TOEFL PBT 540점 이상, CBT 205점 이상, iBT 70점 이상 TEPS 600 이상 |
※ 졸업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 하며 국시대비 모의고사(2회)는 게시판에 성적이 공개됩니다.